펀드 대중화 시대에 맞춰 자통법 시행령은 투자자들이 많은 펀드를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펀드비용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펀드별로 운용보수ㆍ판매보수ㆍ수수료 등을 운용실적과 함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의 비교공시 대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 대상에 펀드명, 순자산, 채권편입, 기준가, 3ㆍ6개월 등락률 등만 포함돼 있다.
현재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수수료(1%)와 운용보수(0.7%) 외에 1% 안팎의 판매보수를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에 지불하고 있다. 펀드가 이익을 내든 손실이 나든 보수율은 변하지 않는다. 더구나 매년 꼬박꼬박 투자자가 내야 할 돈이다.
따라서 펀드비용 비교공시는 앞으로는 펀드비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의 선택 기회를 넓히면서 자연스레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령에서는 또 일정요건을 갖춘 공모펀드에 대해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자사운용사들이 보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요건을 갖출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달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성과보수는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공모펀드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모펀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자통법 시행령은 부동산이나 실물ㆍ증권 등에 특화된 운용사들의 설립 자본금 기준을 낮춰 특색 있는 자산운용사 설립도 유도할 계획이다. 수수료 공시, 공모펀드 성과보수 허용 등 이 같은 조치는 펀드의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