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항암제·MRI 3년 내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환자 부담 43% 줄어들 듯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항암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1,000여가지 의료 서비스가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비급여 진료항목을 대상으로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의 1인당 부담금액(3대 비급여 제외)은 현재 114만원에서 2016년 이후 65만원으로 4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라 우선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로 분류되는 초음파와 고가항암제, 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유전자 검사 등 1,000여개 항목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필수 의료 서비스는 그동안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됐거나 아예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됐다. 급여혜택을 받게 되면 환자는 질환유형에 따라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 외에 ‘선별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필수 서비스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높은 고가약품이나 의료기술을 급여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필수급여보다 높은 50~80%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며 치료효과가 입증돼 필수 서비스로 인정될 경우 필수급여에 포함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4대 중증질환 환자가 1인당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현재 114만원에서 2016년 이후 65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한정된 재정을 고려해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질환까지 넓혀갈 수 있도록 세부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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