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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업 광고에 이런 경고문구가 붙는다.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 광고의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지면광고는 이 문장을 광고에 쓴 가장 큰 글자의 3분의1 이상의 크기로 써야 하고 방송은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1 이상 띄워놓아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다.
정부가 대부업체 광고까지 일일이 규제하고 나선 것은 하루 60~70차례 반복되는 TV 광고에 노출되는 시청자들이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실제 이런 문구가 절실하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 눈에 얼마나 들어올까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조차 회의적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게 사전정보다. 대출이 필요하면 은행을 비롯해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정보를 모아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의 맞춤대출 안내 서비스부터 받는 게 순서다. 수많은 제도권 금융상품 중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권유받았을 때 이 금융회사가 제도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www.fss.or.kr)' 홈페이지나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등록대부업체 여부는 '서민금융119서비스'와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체크하고 은행이나 캐피털ㆍ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이름ㆍ등록번호 등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 관련 종합상담과 불법업체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에는 사전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를 아예 무시하고 '당일대출 가능' '마이너스대출 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문구에도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특히 대출금을 받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증비용, 선이자 등의 목적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100% 대출사기"라며 "대출 받겠다고 예금통장번호ㆍ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기인 만큼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출사기 피해를 봤다면 돈을 송금 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급정지요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사기업자의 상호와 연락처ㆍ송금계좌를 경찰서에 신고해야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