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가량 오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찰료도 인상된다. 또 산부인과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분만비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다.
이에 따라 현재 3,000원 남짓인 6세 미만 영ㆍ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올라가게 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할 때 진료비에 얹어주는 가산금도 현재의 2배로 올렸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일 1,800원가량 인상된다.
또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가 30~50% 인상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6,000~9,000원 정도 늘어난다.
산모와 신생아 의료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과 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건정심은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 최대 100% 인상,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 30% 인상 등도 결정했다.
신생아와 산모는 건강보험 진료에 한 해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가를 인상해도 진료비에 변화가 없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과 35세 이상 산모 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은 오는 2월15일부터 적용되고 영ㆍ유아 야간진료비 인상 등 나머지 필수의료 개선방안은 3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진료비 인상은 열악한 필수의료를 개선하는 대책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