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2% 미만인 은행은 금감위로부터합병·퇴출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은 BIS 비율 5% 미만에서 4% 미만으로 완화되고 금고와 신협·보험사는 담보용 백지수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BIS 비율 2%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발동하도록 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금까지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4% 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 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발동요건을 4% 미만(권고), 3% 미만(요구), 1% 미만(명령)으로 완화했다.
또 감독기관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앞당겨 달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상위 단계의 적시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금감위는 또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보험사에 대해 여신제공시 담보용 백지수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은행과 종금의 경우 이미 백지수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