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구조개선자금중 업체당 운전자금의지원 횟수 등 제한 규정을 폐지, 수출 중소기업 등에 연중 수시로 운전자금을 공급토록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운전자금을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수출 중소기업과 수해 업체, 대기업 조업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해외 법인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투자지분 50%이상)에 대한 제조업전업 비율 산정시 해외 현지 법인의 생산액을 제외한 국내 매출액만으로 전업 비율을 산정해 구조개선사업중 제조업기반구축 사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조업기반구축 사업은 제조업 전업 비율 50% 이상인 기업에 한해 지원돼 왔고 해외 현지 법인의 생산분이 제조행위가 아닌 도소매(무역)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전업 비율 미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돼 왔다.
해외 법인을 가진 한 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 5천억원, 원자재 수출 2천억원, 해외법인 생산 5천억원이면 제조업 전업 비율이 전체 매출 1억2천만원과 국내 생산 5천억원의 비율로 계산, 42%가 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해외 법인 생산분이 제외됨으로써 전체 매출 7천억원과 5천억원의 비율로 계산하면 71%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