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과 기업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 등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적용하는 하도급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시점은 논란 끝에 4월1일로 소급 적용이 확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1일부터 각각 실시하게 된다. 법사위는 임금체제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임금피크제 적용 등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아울러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방안이 포함됐으며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또 연말까지 6억원 또는 85㎡ 이하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점을 당초 4월22일에서 취득세 면제 시점과 같은 4월1일로 수정, 처리했다. 국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4월 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도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