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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철도公 업무협약
입력
2011.12.14 18:11:12
수정
2011.12.14 18:11:12
이현동(왼쪽) 국세청장과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우대기간은 최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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