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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코스닥] 음반주 급등..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05.01.17 09:17:04
수정
2005.01.17 09:17:04
17일 인터넷 등에서 저작권자(작곡.작사가)나 저작인접권자(가수, 음반사 등)의 허락없이 음원을 사용하기 못하게 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시행에 힘입어 음반주가 급등하고 있다. 이날 증시에서 오전 9시8분 현재 YBM서울과 에스엠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블루코드, 튜브미디어, 예당은 6~10%대의 오름세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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