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0만원 아래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 농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의 수혜층이 농어민 등이 아니라 실제로는 도시민 등 준조합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농협ㆍ수협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5년 말 기준 비과세 예탁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의 경우 전체 4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예탁금 불입액 중 33조원 가량이 도시민 준조합원들의 예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자료를 보면 전체 446만계좌, 40조1,427억원에 달하는 비과세 예탁금 중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민 등 조합원들이 가입한 규모는 85만9,000계좌, 7조2,4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60만1,000계좌, 32조8,941억원은 모두 농민이 아닌 도시민 준조합원들의 예금이었다.
수협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수협에 예치된 총 31만2,000계좌, 3조1,437억원의 비과세 예탁금 상품 가입자 중 조합원 가입자는 고작 1만4,000계좌에 1,184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도시민 가입자의 몫이었다.
산림조합도 총 6만9,000계좌, 6,998억원 중 도시민 등 준조합원 가입자가 5만계좌, 5,23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올해 국회에서 이들 상품의 비과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