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불법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차단벽이 한층 두터워진다. 이에 따라 마약 자금 거래는 물론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탈세나 자금세탁을 하는 이른바 환치기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유재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우리측 인사들이 오는 14일 중국을 방문, 인민은행 소속 중국 FIU와 자금세탁 부문의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UU) 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료 3~5명 정도를 3개월가량씩 교환근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중국 FIU 인사들이 재경부를 방문한 데 뒤이은 것으로 그동안 교역규모에 비해 뒤떨어진 양국간 정보교류를 한층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 FIU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거래한 흔적은 많지 않았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당국간에 핫라인을 만들어 양국간 교역형태에 따른 자금거래의 특성에 맞게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상호 진출을 늘리는 등 금융거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져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과 홍콩을 비롯한 세계 35개국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