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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땐 사법처리”/검찰
입력
1996.11.21 00:00:00
수정
1996.11.21 00:00:00
검찰은 20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독자 추진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내달중 총파업을 선언하는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검찰 수사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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