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비정규직노조 활동시작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가 10일 울산 북구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합법적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에도 한라중공업 등에 하청 근로자 노조가 있었으나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하청 근로자노조가 설립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울산 북구 관계자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며 “현대자동차와 계약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이 회사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본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울산 북구의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는 위법행위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또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는 `노조 명칭에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존 행정해석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