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사회지도층에 대한 「납세 도의」 검증을 재벌그룹뿐 아니라 중견그룹으로까지 확대키로 하고 현재 지방청별로 탈세혐의가 포착된 기업을 대상으로 부의 변칙 증여·사전상속·기업주의 회사자금 유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지난 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지도층이 납세도의를 지키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탈세조사를 주식이동조사와 연계할 계획이며 연내 500여개 기업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200∼300개 기업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 2개청」에 따라 조사인력이 종전의 2배인 5,000명 수준으로확대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높이고 서면분석을 서면조사로 전환해 조사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서울청은 30억원) 이상인 고액상속자는 지방청이 직접 자료를 챙기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의 재산보유상황을 확인, 평가액이 상속시점보다 3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탈루세액 규모 등을 감안,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발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