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금싸라기 땅 개발 본격화

1만㎡이상 부지 용도변경 '新도시계획' 23일 시행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와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등 서울시내 대형 금싸라기 땅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내 1만㎡ 이상의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용도변경 등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이며 1만㎡ 이상의 부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뚝섬 삼표레미콘 공장, 서초동 롯데칠성물류센터, 시흥동 대한전선 공장 등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서울시내 요지의 대규모 사옥ㆍ공장부지에 업무ㆍ상업ㆍ주거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뚝섬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를 가진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110층의 초고층 비즈니스센터를 지을 계획이며 본사의 전남 나주 이전이 예정된 한국전력은 삼성동에 COEX의 두 배 규모인 대규모 복합시설을 지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익환수 방안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비율은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8%까지 설정하고 기부채납 형태도 사업부지 외에 제3의 토지나 건물로 가능하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구로 변경될 경우 기부채납 비율을 해당 부지의 45% 이상으로, 준거주지역으로 변경하면 30% 이상으로 정하는 등 기부채납 비율을 세분화했다. 용도변경 절차는 사업자가 용도변경을 위해 사전협상을 구청에 제안하면 구청이 14일 동안 검토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이관하게 된다. 서울시는 60일 이내에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자의 개발계획과 기부채납 비율 등을 협상해 결정한다. 다만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서울시가 외부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할 예정인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다.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신청은 23일부터 3월25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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