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퇴임하는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 전 대표이사인 양모씨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퇴직금 액수를 조건없이 이사회에 위임한 회사의 정관은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