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주5일근무 종합대책자동화기기, 현행 70만원서 최고 300만원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은행들은 한시적으로 종전 토요일 영업시간(09:30∼13:30)동안 자동화기기(CDㆍ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토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각종 공과금 납기와 여수신의 만기 등 각종 금융거래가 자동적으로 월요일(익영업일)로 순연된다.
다만 토요일 어음교환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당일 만기교환 어음을 소지한 고객은 미리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토요일 현금인출한도 200~300만원으로 조정
은행들은 토요일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한도를 현행 휴일한도 70만원보다 높은 200~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휴일에도 가동중인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서비스(오전 8시~오후11시30분)를 그대로 제공하는 한편 국민, 외환 등 12개 은행이 제공중인 24시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전 은행(19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어음교환업무는 전면 중지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미할인 약속어음은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기일이 토요일인 횡선 당좌수표나 미할인 약속어음 등을 가진 고객은 반드시 사전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여ㆍ수신상품 토요일 만기시 월요일로 순연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의 기존 여신상품(기업대출, 가계대출 등)의 경우 연체이자 부담 없이 월요일로 만기를 순연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 55종에 달하는 각종 정책자금 대출 역시 익영업일로 만기가 순연되고 추가이자도 면제된다. 은행이 여신담보로 취득중인 각종 보증서 등의 효력만기도 마찬가지로 순연된다.
적금, 신탁 등 토요일 만기가 돌아온 은행 수신상품은 당일 급전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하루 전날인 금요일에도 만기 해지가 허용된다. 또 월요일로 만기를 순연할 경우 이틀치 약정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우대저축과 양도성예금증서ㆍ표지어음 등은 월요일에 해지할 수 있으며 금융채의 경우 전날 해지할 수 있다.
▶ 세입금ㆍ공과금 등 각종 수납업무도 연체없이 월요일로 순연
이미 발행된 수납고지서중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관련 법령이나 계약의 개정을 통해 익영업일로 순연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이미 조치된 사항으로는 ▲ 국세, 국고금, 국채 등 ▲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 건강, 국민연금보험료 ▲ 관세 등이다. 앞으로 조치예정인 항목으로는 ▲ 지자체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 전기, 가스, 통신비 등 ▲ 개인 및 민간기관의 지로수납 등이다.
▶ 신용카드ㆍ외환업무등도 순연키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이 될 경우 연체없이 월요일로 순연된다. 또 통상 전표제시후 1~5 영업일이 소요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지급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외환업무의 경우 토요 휴무에 따라 예상되는 환가료 등 각종 수수료 기준 기간을 동결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전략점포 및 거점점포 운영
은행들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달동안 전국의 6,155개 점포중 588개의 토요 거점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거점점포에서는 입출금 및 환전,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는 볼 수 있지만 어음교환 업무는 할 수 없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거점점포는 ▲ 서울 각 구에 시중은행(기업은행, 농협 포함)이 300개 ▲ 광역시의 경우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120개 ▲ 도청 소재지 및 일반 시ㆍ군에 지방은행 및 시중은행(농ㆍ수협 포함)이 168개 등이다.
또 법원, 세관 등에 설치된 은행들의 전략점포가 재래시장 등 금융거래가 집중되는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 세관, 지자체 등 특정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의 전략점포들은 공공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게 된다.
지난달말 현재 전국 모든 법원에 설치돼 있는 은행 영업점 160개가 전략점포로 설치돼 있으며 세관 역시 11개의 점포가 설치돼 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