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반포에 사는 홍모씨는 초등학교 앞 도로를 천천히 운전하다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다행히 서행 중이어서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홍씨는 소액사고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의 부모와 상의해 보험처리를 했다.그런데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를 홍씨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됐다. 홍씨는 평소 신호위반이란 것은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답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는 신호기의 신호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와 교통경찰 공무원(전투경찰 포함)과 이를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중대사고인 신호, 지시위반으로 처리한다. 홍씨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진입금지된 시간대에 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호, 지시위반이 된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적용시간은 진입금지시간에만 해당되고 토·일·공휴일과 방학기간 등은 적용이 안된다. 안전표시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도로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종류에는 주의·규제·지시·보조·노면표지 등 총 5종류에 169가지가 있다. 안전표시를 포함한 신호, 지시위반 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 경찰관의 수신호 지역, 지시표지판이 설치된 지역(통행금지·진입금지·일시정지·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난 사고여야 한다. 둘째는 신호·지시위반 차량에 부딪쳐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하고 셋째 운전자 요건으로 고의적·의도적·부주의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넷째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신호, 지시위반이 갖추어야 할 네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호, 지시위반 사고로 처리하게 된다. 보험사에서는 이같은 사고가 생기면 중대법규위반을 내용으로 계약때 40%의 특별할증을 부과하기 때문에, 평소 운전할 경우 지시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안전운전과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