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31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불법ㆍ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의원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연기하고 범죄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는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상정하고
▲회기 종료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의무화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기준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