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금 출자전환 상계처리 허용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시 대출금과 출자금이 직접 상계되지 않아 금융기관이 별도로 주식대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6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 부서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은행 등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출자금과 직접 상계할 수 있도록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기업에 출자하더라도 주식대금을 일단 다른 금융기관에 납입한 후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받아서 첨부해야만 증자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대출금 회수도 증자등기가 끝난후 기업과 금융기관간에 정산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대출채권확인서나, 금융기관과 출자 대상 기업간의 상계 합의서만으로도 증자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과 워크아웃 대상기업간의 대출금 출자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 약정에 따라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한 전환사채도 인수 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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