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들이 선거구별 유권자수 격차를 이유로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당시에도 유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가나오 데쓰야 변호사 등은 22일 전국 14개 고등법원 및 고법 지부에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47개 전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가나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선거구마다 유권자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의회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1표 가치의 평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의원 1명당 유권자 수가 가장 적었던 돗토리현과 가장 많았던 홋카이도간의 격차는 4.77배다. 이는 선거구를 인구수가 아닌 행정구역 단위로 획정하는 일본 선거제도 때문이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해 10월 2010년 참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별 유권자수 격차가 최대 5대 1에 이른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낸 소송에서 한국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해당하는 ‘위헌상태’ 판결을 내렸다.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 대한 동일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회는 미세 조정을 하는 데 그쳐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수 격차가 5배에 육박했다.
한편, 올해 3월 잇달아 1심 판결이 나온 총 16건의 중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위헌 및 선거무효’ 판결은 2건, ‘위헌이나 선거는 유효’ 판결이 12건, ‘위헌 상태’는 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합헌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