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 손배소 급증 배상금 눈덩이

서울시, 올 7월까지 40억 작년 전체의 두배 육박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각종 민사ㆍ행정소송 등에 잇달아 피소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회행자위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7월까지 각종 소송에서 패소, 40여억원을 물어준 것을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의 손배소 배상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배상액 지난해 두 배 서울시가 올해 7월까지 각종 소송에서 물어준 패해 배상금은 40억6,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24억4,000만원의 두 배에 가깝다. 또한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가 올 7월까지 소송에서 패소를 당해 물어준 금액도 18억5,000만원으로 벌써 지난해 21억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이미 7월까지 1,528건으로 지난해 2,764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에는 1,988건에 불과했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홍수로 침수한 중랑천 주민들에 대한 배상 13억원 등 규모가 큰 소송이 몇 건 있어 전체 배상액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대구시와 관내 8개 구ㆍ군이 올 7월까지 지불한 배상금은 1억1,700만원. 지난해 한해동안의 1억1,600만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특히 피소 건수도 2000년 290건에서 지난해 356건, 올해 7월까지 191건으로 매년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ㆍ군의 배상금은 올해 2억2,0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2억원을 넘어섰으며 소송 접수건수도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서비스 욕구는 느는 데 지자체의 대처는 제자리 최근 도로 역주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J보험사는 "도로표지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은 "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지판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등에 대한 책임이 있어 패해액 중 10%의 책임이 있다"며 1,500만원을 지급하게 하며 서울시의 세심한 주의의무를 촉구했다. 지자체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민선자치 도입 이후 주민들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15.1%의 패소율를 기록했다.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펼쳐야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배상액이 커지는 데 반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고의나 중과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하는 데 개별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희 의원은 "배상액 증가는 그 동안 지자체들이 권한을 남용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민선 자치 이후에도 여전이 일부 지자체의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주민불편과 혈세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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