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의 지정제도가 현행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일반 시의 모든 행정구로 세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현행 투기지역 지정 기준이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로 돼있지만 기초자치단체중 행정구가 있는 시들은 구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성남과 고양에 대해서는 이미 구단위로 분리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수원, 부천 등 수도권 모든 시의 주택가격을 행정구 단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 이전에라도 기초자치단체중 행정구가 있는 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별도의 조사를 실시, 구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