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의 막판 중재로, 지난 1월 노조원 분신 사망사건 이후 63일 만인 12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됬다.
노사는 배달호 조합원의 분신 사망사건이 가혹한 가압류 때문이라는데 동의하고 노조원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회사측이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또 해고자 중 5명을 복직시키되 나머지는 추후 협의키로 하고 지난해 파업기간(5.22~7.7)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이 밖에도 두산측은 노조원에 대한 사찰이나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노사 간의 모든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종세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회사는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 이라며 "노조도 건강한 노동운동에 앞장서 줄 것" 을 당부했다.
지난 1월 9일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며 분신자살한 배달호 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무려 63일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노동현장에서의 힘의 균형을 강조한 새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노사를 방문해 사태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두산중공업 사태는 향후 노동 현장의 가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영 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