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특등급`이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개정안`을 마련, 4일 오후3시 한국전산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이달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내 각 세대 내의 단자함까지 광케이블 4회선과 UTP(Unshielded Twisted Pairㆍ비차폐 이중 나선) 케이블 1회선을 갖춘 아파트에는 `특등급`이 부여된다.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1~3등급으로 나뉘어 아파트 내 각 동(棟)의 단자함까지만 광케이블이 설치되면 1등급을 부여해왔다.
개정안은 대신 최근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로 대부분 신규 아파트들이 최소한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신청하고 있어 기존 3등급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광케이블망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1등급 아파트와 차별화된 등급 부여의 필요성이 생겨 특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500가구 이하 단지에 대해 15㎡ 이상의 구내 통신실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보완, 300가구 이하 단지의 경우 구내 통신실을 10㎡ 이상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건립 후 통신시설의 보완이 쉽도록 구내 통신실의 출입문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정통부는 아파트와 일반 건물의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지난 99년 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해왔으며 6월 말까지 인증을 받은 건물은 총 2,275건에 이른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