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변리사회] 법률 명칭사용 '충돌'

대한변리사협회(회장 신관호·申寬浩)는 17일 『변리사는 법원에 대해 법률행위의 대리업무를 하고 있어「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와 혼동을 일으킨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변리사협회는 또 변협이 최근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특허법률사무소」란 명칭을 쓴 변리사 사무소의 실태를 파악해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불응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자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40여년간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두다 갑자기 이를 고발조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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