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병력동원 훈련소집대상자 등에 대해 입영기일을 연기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현역병 입영통지서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하면 60일 내에서 입영기일을 늦출 수 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매미`의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면제해주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수해 예방복구 활동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연간 8시간 범위 내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또 피해정도가 심한 제주도와 부산ㆍ경남 등 남부 지역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제외,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석영,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