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대부분 무혐의

검찰 "부당지원이 곧 업무상 배임 아니다"…참여연대 반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지난 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시정명령과 관련,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삼성 이건희 회장 등 83명의 재벌 총수 등 그룹 관계자중 8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검찰은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들이 이사회 결의나 담보 없이 한라그룹이 발행한 3천49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건과 관련, 김영환 전 현대전자산업(현하이닉스) 사장을 기소유예하고 고 정몽헌 회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98년 공정위는 "5대 그룹이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35개 계열사에 4조2백63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7백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회장, 구본무 LG회장, 손길승 SK회장, 당시 김우중 대우회장, 정몽구 현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계열사 임직원 83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그룹에 내린 무혐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5대그룹에부당내부거래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착안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봐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곧바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가 도산할 경우 초래될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원금액을 전액상환받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원액수가 자산규모에 비해 소규모에 그쳐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은 "이들이 그룹 조직 하부에서 일어난 일에 일일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벌 총수를 포함한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진술서를 받고 혐의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 관련자들은 소환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일부 피고발인 중에는 당시 사건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라그룹 부당지원과 관련, 김영환 전 현대전자산업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대해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진행됐고 7년전 사안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점, 이미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 및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수출 주력 기업들의 대외신인도가 손상되는 등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입힐까 우려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업무상 배임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히 성립할수 있고 검찰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위태로운 계열사의 도산을 막으려 지원했다는 재벌의 논리를 따르지만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는 철폐해야 할 재벌 기업의오래된 관행"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가 개입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검찰은 부당지원 행위에 가담한 실무자들을 인지 수사할 수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내일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그룹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가지난 4월 부당지원행위의 상당부분이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나머지 4대그룹의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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