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40여개 영어마을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영어캠프 참가비용에 대해 '바가지 위약금'을 물리던 제주영어마을에는 27일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영어마을은 총 21개이며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영어마을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약 40여개 이상의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시정권고를 받은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캠프 참가 기간이나 비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고 캠프를 취소해도 30만원은 무조건 돌려주지 않았다.
또 광고된 사실과 다르게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어도 중도 퇴소에 대해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
공정위는 캠프참가 비용을 등록비에 일괄 책정하고 캠프 시작 상당 기간 전에 취소해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무효인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참가비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전국에 산재한 영어마을의 약관 이용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영어캠프 계약에 앞서 환급 규정과 같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