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이 통과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23일 교문위측이 기자들의 취재를 막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교문위 소속 입법 조사관이 취재 기자들을 상대로 명함을 요구하며 신분 확인을 실시하는 등 때 아닌 ‘보안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허가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명함을 주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며 기자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이어 다른 관계자는 “회의에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며 “소위의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의 지시로 어느 언론사에서 출입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제 57조 5항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날 소위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며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동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안전 사고 예방법을 논의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월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11월에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다른 법안에 밀려 계류하다가 지난 2월에 처음 논의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