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오는 24일까지는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8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진다”며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나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