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지

근로소득세 2조1,400억 초과수납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은 2일 발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통해 각 부처별로 세입세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 경제부처 결산보고서 요지.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세의 연례적인 초과수납=근로소득세 세수추계 때 연봉제ㆍ성과급제 확산 등 임금지급 체계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2000년 2조3,397억원, 지난해 2조1,434억원이 예산에 비해 초과수납된 만큼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악화를 감안, 소득분배구조 개선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앞으로 세제개편 방향은 조세부담의 불평등 요인을 고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활성화시켜 빈부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개발사업='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수립'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세부사업으로 구성, 총 29억8,900만원의 예산중 4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7,300만원을 이월하고 있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는 2002년도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4회계연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현행 여건을 감안해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관리체계 혁신방안'에 의하면 예산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결산에 대해서 먼저 복식부기를 도입해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 예산과 회계의 연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금융구조조정지원=200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946억원이 추경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시 이자율 추계가 부적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적정한 이자율 추계는 연례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증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이자율 추계를 위한 지표의 개발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 ▦부당지원행위 조사비의 전용ㆍ불용=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가 해당 기업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조사규모의 방대성 때문에 1년에 3차례 정도 해왔는데도 불구, 2001년에 조사횟수가 2회로 줄고 조사대상이 감소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와 경쟁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확인이 중요하다. ▲산업자원부 ▦수출보험기금=WTO체제에서 수출보험은 수출기업에 대한 거의 유일한 정부 보조금 지원책이기 때문에 수출보험의 담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아래서 기금운용수익률이 저하, 운용수단의 다양화ㆍ운용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시켜야 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ㆍ전문적인 투자기법 활용을 위해 위탁관리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미수납률의 지속적 상승=미수납률 상승에 대해 정리유예의 근절 및 납세자의 '무재산ㆍ거소불명'에 대해 원인별 예방대책 수립 등 세원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가산금에 대한 체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양정록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