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비조달 기간 단축·의사결정 신속해진다

WTO·韓美 정부조달협정 적용 제외
완전민영화따라 의무적 국제입찰 안해도 돼

KT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ㆍ미양국간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KT는 각종 통신 장비 구매때 의무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돼 신속한 구매 및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KT를 세계무역기구(WTO) 및 양국간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KT의 이번 정부조달협정대상 제외는 지난 2002년 정부지분 매각에 따른 완전 민영화에 따른 조치다. 국제조달협정이란 적용대상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장비 등을 조달할 때 의무적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4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은 물론 제품 명세서ㆍ계획서ㆍ도면ㆍ경영계획ㆍ낙찰업체 선정과정 및 사유까지 완전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KT측은 “그동안 조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ㆍ비용 문제로 연간 1,500억~1,6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며 “특히 조달 전과정이 완전히 공개돼 경쟁 기업에 회사의 경영전략 등이 고스란히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이번 조달협정 적용대상 제외로 향후 장비 등의 조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KT의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배제 외에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인 휴대인터넷(와이브로ㆍWiBro)의 국내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회의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와이브로 서비스 표준 정책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기술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형태근 정통부 정보통신협력국장은 “양국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와이브로 서비스 기술표준과 관련된 추가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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