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기피 두번연속 고발땐 세무조사

앞으로 신용카드 거래기피 업종으로 꼽히는 병원과 학원 등이 소비자로부터 두 차례 연속 거래기피 업소로 고발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수출 주력기업과 지역경제 기반업체 등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가 면제된다.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손영래 국세청장이 순시하는 자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병원ㆍ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기피 업종의 경우 결제기피로 한 차례 고발됐을 때는 현장지도를 할 계획이지만 두 차례 연속 고발이 이뤄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두 차례 고발이 이뤄질 때까지는 문서로 경고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두 차례 연속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산하 세무서별로 집단상가 등 신용카드 거래 취약업종 및 지역을 반기별로 3∼4개 정도 선정해 중점 지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 주력기업, 지역경제기반산업, 생산적 중소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징세과정에서 세금납기 연장ㆍ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