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9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후보가 의원 때 조직부장을 지낸 주종탁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두언ㆍ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16일과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측이 지난 1996년 발생한 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2,000만여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김씨가 비서를 그만둔 뒤 이모 의원의 보좌관에 응모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 후보가 방해한 것처럼 발표한 부분, 서울 상암동 초고층 건물 건립 사업을 이 후보가 방해한 것처럼 발표한 부분 등도 허위사실 공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김씨가 주장하는 위증교사의 내용이 당시 국민회의 측에서 폭로 대가로 3억원의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준 돈이 자신이 조달한 것이라는 점 등인데 이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검찰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김씨와 함께 7월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채 위증교사와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