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金昌悅)는 14일 경기방송(KFM) <떴다! 송만기>가 지난 9월 12일 방송분에서 불법 모금방송을 실시하고 모금에 반대하는 청취자를 모독했다며 청취자에 대한 사과, 연출자 징계, 진행자의 해당 방송사출연정지 3개월을 명령했다.
방송위는 "이 프로가 손가락이 절단된 강정우군의 수술비 모금에서 진행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 불법모금방송을 했을 뿐 아니라 모금방송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화와 팩스를 보낸 청취자들에 대해 `아까 고춧가루 뿌린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정말 밉네요', `그분은 사회 생활하는데 문제 있지요?'라는 등 청취자를 모독하는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광주방송(KBC)의 도 9월 13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시설과 운영현황, 소비자보호제도, 사회봉사사업 등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