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구주조정본부 월권행위 처벌

[공정위] 재벌구주조정본부 월권행위 처벌이르면 다음달부터 30대 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경영·인사권 행사 등 월권행위를 할 때 부당지원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의 경영권 전횡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서는 안될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시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조조정본부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고가매입 등 계열사간 직·간접적 자금지원을 지시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본부가 주주총회를 무시하고 계열사 사장단이나 임원 인사를 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관행도 없앨 방침이다. 공정위는 구조조정본부가 법적인 실체가 없는 만큼 구조조정본부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금·자산을 지원한 계열사를 부당지원 주체로 보고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본부가 부실 계열사 정리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아닌 「선단식」 경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시행할 방침이나 2~3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9:35 ◀ 이전화면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