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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료 가격상한제로 변경
입력
2001.01.03 00:00:00
수정
2001.01.03 00:00:00
시내전화료 가격상한제로 변경 정통부, 내년 하반기부터 인가제인 시내전화 요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상한제로 변경된다. 또 현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적용하는 이동전화 요금도 앞으로 1~2년간 시장경쟁상황을 본 뒤 유보신고제로 완화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3일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서비스 요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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