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실시

부산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6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여건 등을 고려,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1차 불법주차 계도문과 안내문 배부, 2차 경고장 발부 후 최종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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