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BIS비율 5%이상으로

건전성감독 대폭 강화…지방信金 6곳 영업정지 >>관련기사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는 상호신용금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5%(종전 4%)이상 유지토록 하는 등 건전성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금고들이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채권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영업점에 고지해 예금자들이 거래하는 금고의 경영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부채가 자산을 웃돌고 BIS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경기 대양 ▦제주 국민 ▦경북 문경 ▦충남 대한 ▦경기 한남 ▦전북 삼화 등 6개 상호신용금고를 20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6개 금고에 대한 영업정지를 계기로 앞으로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적용되는 BIS비율도 ▦경영개선권고는 4% 미만에서 5%미만으로 ▦경영개선요구는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강화하되 곧바로 시행할 경우 경영에 부담이 되는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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