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강화ㆍ옹진군을 신발전지역 종합구역으로 지정해 역사ㆍ문화ㆍ관광 등 자족적인 해양도시권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 411㎢와 옹진군 172㎢ 전지역을 신 발전지역으로 지정, 민간투자 등 종합ㆍ체계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강화ㆍ옹진군이 신 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사업시행자는 법인ㆍ소득세의 경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 받는 한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모두 8개 세목의 조세를 감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