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집단소송제’ 26일 재논의

국회 법사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의결을 다시 시도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집단소송 대상기업 축소(자산규모 2조원미만 기업은 유보 또는 제외) ▲소송요건중 보유주식의 최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상향조정 ▲원고가 피고의 손해배상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공탁금제 도입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소위 의결안 처리`와 `재검토 후 수정안 처리`로 다시 맞서 여야간 표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표대결이 이뤄지면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소위 의결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시기 연장, 소송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규탄집회를 가졌다. 경실련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집단소송법안 수정방침은 반시장개혁적 입장과 친재벌적 성향에 따라 집단소송 제기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사문화 법안을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강력 성토했다. 법사위는 당초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집단소송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여야가 의견차이를 보여 다음 전체회의로 의결을 미루되 이달 임시국회 회기내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 법안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법사위 소위는 지난달 23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통과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7월, 2조원 미만 상장ㆍ등록기업의 경우 2005년7월부터 분식회계ㆍ주가조작ㆍ허위공시 등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집단이 소송대상기업의 총발행지분 0.01% 또는 시가총액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0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유보 또는 배제를 추진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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