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철거될 상황에 놓였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백기완)가 대법원의 인가취소 확정 판결로 위기를 모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통일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이종회씨와 인근 주민 등 20명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 3명의 조합설립 동의가 적법하게 철회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이 77.52%로 필요한 요건(80%)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4 구역(1만여㎡)에 1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통일문제연구소가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구역 내 토지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인가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