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이 시행될 전망이다.부산시가 22일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지역 투자 외국인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8년에서 15년까지 감면하고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종전 5년에서 50년이내로 하되 50년내 갱신가능한 임대특례를 두도록 했다.
또 고용인원 30인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3년 고용조건으로 1인당 30만원씩 1회에 걸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내국인 50명이상 고용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 1인당 월 3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단부지 내 토지매입 때 분양차액(조성원가-분양가), 또는 임대계약때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부산시와 정부가 매칭펀드방식(5대5)으로 공장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구성과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센터 및 유치지원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자문위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투자유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류흥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