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18일 A사 판매점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2배에 달하는 40~50만 원의 리베이트가 뿌려졌다. 리베이트는 판매점에서 고스란히 불법 보조금으로 바뀌어 일부 판매점에서 페이백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뿌려졌다.
당시 경쟁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한 경쟁사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달려가 긴급중지명령 발동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 명령의 발동 기준이 없다며 거부했다.
방통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을 제정한다.
11일 방통위 관계자는 "곧 나올 단통법 보완 대책에는 긴급중지명령 기준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통사에 대한 제재와 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치할 수 잇는 종합화 대책이 성안 단계에 있다"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긴급중지명령은 지난해 10월 발효된 단통법에 도입된 제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통사·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발동하도록 돼 있다. 단통법은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방통위는 긴급중지명령의 기준을 사전에 정할 경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사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단통법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은 긴급중지명령 외에도 시장 과열시 모니터링이나 검사 강도 및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