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이두환·李斗煥부장판사)는 13일 구청장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대회장에서 박수를 쳐줄 청중을 동원해주는 대가로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 도봉구청장 임익근(44)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林씨가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은 비록 당내 경선이고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명선거는 당내 경선에서부터뿌리내려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林씨는 서울 도봉구청 국민회의 후보 경선 하루전인 지난 4월27일 관내의 한 식당에서 『내일 후보경선 연설때 박수부대를 동원하고 경선이 끝나면 이들과 함께 식사나 하라』며 대의원 丁모(47)씨등 7명에게 20만원씩을 준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