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아∼아∼아∼아∼’와 같은 성행위 신음소리는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 신음소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남편 A씨가 자신의 배우자 B씨의 간통혐의를 입증하고자 A씨와 내연남의 신음소리를 담은 녹음물을 제출했으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통죄의 처벌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애정행위를 할 때 그 음향이 타인에 의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생활 비밀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보다 급박한 것인가는 회의적”이라며 신음소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아들 방에서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과 함께 있다가 문을 열고 들이닥친 남편 A씨와 경찰에 발각됐고 A씨는 간통의 증거물로 아들 방에 몰래 설치한 보이스펜에 담긴 음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