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국민주택채권 비용 부담 줄 듯

근저당권 설정 비율 조정 검토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적절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당국은 가격 변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설정 비율이 낮아질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시중은행들과 주택담보대출의 적절한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ㆍ경남은행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수년간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근저당권 설정 비율 산정 기준인 대출이자와 연체이자 등이 하락했음에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110%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자는 대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여력도 커지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120%이면 약 240만원((2억원×120%)×1%)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설정 비율이 110%로 낮아지면 220만원가량만 매입하면 된다. 8.3%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낮아지면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그만큼 추가 대출 여력도 커지게 된다. 4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120%면 집주인의 담보권은 은행의 근저당권(2억4,000만원)을 뺀 1억6,000만원이지만 설정 비율이 110%로 낮아지면 담보권이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한다. 담보권이 늘어난 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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