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옵션제를 선택하는 입주자들은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옵션은 아파트 분양시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을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세세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D건설의 마이너스옵션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계약 전에는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디자인 선택의 폭도 넓고 계약자에 따라서는 저렴하게 내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 내부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옵션형의 심사서류도면은 비확장형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내부 확장을 할 수 없고 확장을 하려면 비확장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준공심사를 받고 다시 확장공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그러나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고 D건설에 인테리어를 맡긴 다른 계약자의 아파트는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계약 당시에는 자유롭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막상 공사 당시에는 자신의 회사에 인테리어를 맡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