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시멘트(대표 최규남)가 채무일시변제를 조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화의인가 동의를 받았다.
한라시멘트는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의 현가(現價)할인방식에 의해 부채를 90일내에 갚기로 한 화의조건에 대해 총 채권액의 94%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라시멘트는 화의인가를 받음에 따라 로스차일드사로부터 도입하는 브리지론 3,872억원과 자구노력으로 645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총 4,517억원의 채무를 올해말까지 한꺼번에 갚게 된다.
한라시멘트는 채무변제가 완료돼 올연말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 외국시멘트 업체들에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외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라건설과 만도기계는 지난 9월 각각 화의인가를 받았으며 한라중공업은 11월초 채권단 회의를 열고 법정관리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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